2021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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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점포철거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시상 일 것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용면적(3.3㎡) 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021. 1. 12.(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기타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www.sbiz.or.kr/nhrp/main.do)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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