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차 아동양육한시(아동특별돌봄) 지원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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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차 아동양육한시(아동특별돌봄) 지원
□ 개요 ▫ 목 적: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 법적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급대상: 1,550명(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지급절차: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사업 예산: 310백만원, 전액 국비 100% ▫ 시행시기/ 사업기간: ‘20. 9월 시행, 한시지원 □ 실적 ▫ 아동특별돌봄 대상자 현금 지급(9.28일): 1,489명/ 297,800천원 ▫ 아동특별돌봄 대상자 현금 지급(10.28일): 14명/ 2,800천원 □ 향후 계획 ▫ 11월 아동돌봄 대상자 현금 지급(11.30일): 2명 / 4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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