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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옥천군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도 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영국(’91) : 시민헌장(Citizen Charter) → Service First('98)
  • 미국(’93) : 고객서비스 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Standards)
  • 캐나다('90)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선진국에서는 동 제도 시행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양해 오고 있습니다.

  • 영국 : 철도 병원 등 일부 행정서비스분야의 획기적 개선
  • 미국 : ’97년의 국민만족도가 ’93년보다 9% 향상

도입배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도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 규제와 절차중심의 공무수행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원하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 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욕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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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한영태
연락처 : 043-730-319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