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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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부터 출산후까지 영양제 지원
목적
임산부의 영양균형 유지와 태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세부내용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시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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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원하는 여성 (만19세~49세 가임기여성) |
임신전 | 엽산제 2개월분(최대 2회) |
임신중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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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 | 출산 후 2개월까지 | 종합영양제 2개월분 |
유축기 대여
세부내용
지원대상 | 옥천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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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물품 | 유축기 대여 및 유축기 키트 개인별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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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분실 및 파손 시 사용자 변상 |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모자건강팀(☎730-2153)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개요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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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① 임신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다운로드 받아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② 서비스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포함) ③ 서류발송: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④ 카드발급 및 사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자격 결정 후 카드사로 정보 전송,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 상담 및 발급, 카드 수령 후 사용 |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본인부담금 90% 지원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이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 서비스 지원 기준 | 본인부부담금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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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3)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등재하고, 출생신고를 옥천군에 하여야 함.
※ 신청 시 산모도 옥천군민이어야 지원 가능함 서비스금액=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2),(3)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축, 표준형을 기준으로 지원) (4) 대상자: 총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
군비지원 | (4) 기준중위소득 151% 이상이며,
▷ 산모와 신생아 모두 옥천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등재한 경우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기간
단축형(5일, 10일, 15일), 표준형(10일, 15일, 20일), 연장형(15일, 20일, 25일)
신청기간
- 서비스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본인부담금 청구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통장사본 첨부 신청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옥천군보건소에 서비스 신청
※ 타시군 보건소 신청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제외
※ 문의사항: 043-730-215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신청조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
- 질환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등 사산한 경우도 포함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질병별로 임신주수에 따른 지원기간 상이함)
지원범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질환과 관련없는 항목 제외)
신청방법
- 산모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목록
■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사항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43-730-215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지침상의 서식)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필요서류 문의
지원선정기준
- 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적용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 금액: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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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함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3~5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아래는 해당사항이 있을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신청접수
- 방문신청: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모자건강팀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참고
1.난임·우울증상담센터 www.nmc22762276.or.kr
2.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lidcare.go.kr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 및 심리상담등 제공
2.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난임연합회) 02-3431-3382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난임예방교육, 난임극복교육 등 -난임상담: 1899-1806(www.agaya.org)
문의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 730-2153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서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및 내용
기저귀 | 조제분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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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둔 가구,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000원) 지원 |
기저귀 지원 없이 조제분유만 지원 불가,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조제분유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신청기한
출생일 ~ 출생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금액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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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 | 가유형 | 64,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150,000 |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추가서류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43-730-2153
신청일 기준 지원금액: 보건소 문의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
- 잔여기간에 따른 조제분유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에 대한 보건·의료·재활서비스 등의 연계 실시를 통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개요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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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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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지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는 모두 지원, 본임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90% 적용하여 지급
-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 미만~2.0㎏,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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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 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질환으로 수술했을 경우에 만 지원
첨부서류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1부(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사본 1부(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표현될 것)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상단 구비서류 1~5 까지는 필수이며, 6~8구비서류는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명 이상 출생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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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당해 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부모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소지자여야 함) |
검사시기 | 출생후 28일 이내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메스 50여종 외래 검사시 |
검사비 | 2만원~5만원(본인부담금) 1회만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 검사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을 첨부 신청(출생일 기준 1년이내 청구) |
지원범위 | 출산 후 입원기간동안 검사시는 건강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퇴원 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발생시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확진을 위해 실시한 정밀검사 비용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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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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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신청서
- 의사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영수증 1부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의료비 및 약제비)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 시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 수 확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 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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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아음향방사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7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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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근거법령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3.7.05.)
지원대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 일반가정의 3자녀이상 가정의자녀로서출생일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 ※ 단, 두번째 아기가 쌍생아인 경우 전원 지원
지원기준
1인당 월 2만원이하, 5년간(10년만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자격의 상실
- 지원대상자 사망시
-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 가정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장내용
수술비, 입원비 등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