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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진흥 조례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 2016.07.12.
  • [시행 2016.07.12.] [충청북도 옥천군 조례 제2601호, 2016.07.12. 일부개정]
  • [2017.11.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 [2021.06.17 조례 제2974호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평생학습”이란 자기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 2“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군수의 책무)
  • 1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3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 4 조(예산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1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무료 학습 실시 및 학습경비
  • 2평생교육기관·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 5 조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3「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1.6.17.>
  • 4기타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로부터 이동 2021.6.17.>
제 7 조 (구성)
  • 1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1)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2)군 또는 평생교육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공무원
    • 3)옥천군 평생학습관장
    • 4)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군수는 제1항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 8 조 (임기)
  •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추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의장의 직무)
  •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2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회의)
  • 1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2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삭제 17.11.30.>

제 13 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 14 조 (위치)

학습관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에 둔다.<개정 13.7.5>

제 15 조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 2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간 연계협력 추진
  • 3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5평생학습 관련 자료의 수집, 정보의 제공 및 공유
  • 6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7기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 (조직 및 운영)
  • 1학습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된다. <개정 11.9.20>
  • 2관장은 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한다.
  • 3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4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5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 17 조 (수강료 징수)
  • 1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시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 할 수 있다.
  • 3수강료 및 그 징수와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6.7.12.>
제 18 조 (수강료의 반환)

제17조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7.12.>

제 19 조 (공동추진)

군수는 제1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 20 조 (설치)

군수는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7.12.> [본조 신설 2016.7.12.]

제 21 조 (기능)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신설 2016.7.12.>

  • 1마을단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군민강사 지원
  • 3마을네트워크 구축 운영
  • 4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6.7.12.]
제 22 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옥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16.7.12.>

제 23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2.>

부칙(2011. 4. 20.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20. 조례 제234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부칙(2013. 7. 5. 조례 제2419호)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문정리 366번지"를 "관성로4길 10"으로 한다.
부칙(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7. 12.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칙(2021. 6. 17. 조례 제2974호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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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