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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8월 31일 14시 03분 30초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표결 방법, 투표절차와 위원회 심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 골자 가.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표결 방법(안 제41조) 나. 전자투표 절차 신설 (안 제42조) 다.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조문별 심사 내용 정비(안 제52조)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7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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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