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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안내
작성일 : 2024-08-19 조회 : 74
부서 농업정책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안내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1. 사업목적
     ①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2. 사업내용
     ①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①(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②(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이어야 함
                 -시설은 최소 5년이상 사용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③(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④(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4. 지원내용
     ①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시설 개보수 및 장비 기자재 구입에 활용가능
     ②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26백만원 내외 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 운영비 등으로 활용가능

5. 신청방법: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붙임 2024년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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