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 사업 추가 신청 공고(2차) | |
| 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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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5. 1. 1.~12. 31. ❍ 신청기간: 2025. 4. 7.(월)~4. 30.(수) ❍ 지원인원: 10명 ❍ 사 업 비: 15,000천원 (군비 15,000) ❍ 신청장소: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지원대상: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전입일(재촌 신규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구입한 농지 취득세(본세) 3,000천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 세액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취득세 본세에 한하여 실비 지원 - 농업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경우 전입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지, 재촌 신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과거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지도 취득세 지원 대상에 포함 - 취득 농지는 농업경영체 경작 농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임야 및 임업경영 농지는 신청대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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