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소 구제역 일제 접종 계획 알림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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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오니, 접종 계획에 따라 적극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2023년 가축방역사업 및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가. 접종대상: 소 615호 20,201두 (전업농 152호 11,406두 / 소규모 463호 8,795두) ※ 2개월령에 1차접종, 4주후 2차접종 /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접종 ○ 접종 제외대상 ① 구제역 1차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송아지 ⇒ 4주 경과 후 자가접종 ②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 출산 후 자가접종 ※ 농장주는 별도관리 및 자가접종 후 가축방역팀(☎730-3275)에 등록 요청 나. 접종기간 - 전업농 소(2주): 2023. 10. 4.(수) ~ 10. 17.(화) - 소규모 소(3주): 2023. 10. 4.(수) ~ 10. 24.(화) ※ 농림부 일제접종 계획에 따라 전업농 접종기간 2주로 단축 다. 접종방법 - 전업농 소: 축협에서 백신 구입하여 농가가 자가접종 하되 각 읍면의 지정공무원 입회하에 접종 - 소규모 소: 공수의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신 및 접종완화제 공급받아서 농가 방문 접종 ※ 전업농 소 사육농가는 읍·면에서 받은 접종완화제와 축협 구입 백신 동시접종 소규모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완화제와 백신 동시접종 라. 백신공급방법 - 무상공급: 소규모 소 사육농가 - 축협구입(50%보조): 전업농 소 사육농가 ※ 전업농, 소규모 분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분기별 평균사육두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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