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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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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거래장터활성화 통합지원사업 신청 알림(재공고)
작성일 : 2023-03-28 조회 : 274
부서 농업정책과
1. 신청대상: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2. 접수방법: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한 접수
3.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
4. 제출기한: 2023. 4. 7.(금)까지
5. 기타사항: 지원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붙임2(세부추진계획) 참고
6. 문 의 처: aT 푸드플랜부(O61-931-1O26)

붙임        1. 직거래장터활성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1부.
                        2. 직거래장터활성화 통합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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