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 컨설팅 신청 알림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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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20.3.25)관련 『축산농가 이행 지원방안(붙임1)』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추후 공지)코자하오니 희망하는 농장주께서는 붙임의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읍면 산업팀으로 2019. 11. 29.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소사육농가 중 축분처리 제한농가(위탁처리농가 제외) *문 의: 친환경농축산과 축산팀 정경영(730-3682) 붙임 1.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축산농가 이행 지원방안 1부. 2.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서식 1부. 3. 축산농가 안내문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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