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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사실조사 공고
작성일 : 2019-11-08 조회 : 110
담당부서 청산면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추진기간: 2019. 11. 11.~12. 13.(33일간)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11. 11.~12. 6.(26일간)
    -직권조치: 12. 7.~12. 13.(7일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기간: 11. 11.~12. 13.(33일간)
나. 중점조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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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산면 김효중
연락처 : 043-730-466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