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사실조사 공고 | |
담당부서 | 청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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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추진기간: 2019. 11. 11.~12. 13.(33일간)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11. 11.~12. 6.(26일간) -직권조치: 12. 7.~12. 13.(7일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기간: 11. 11.~12. 13.(33일간) 나. 중점조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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