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청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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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2019. 10. 4.)됨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19. 10. 4. ~ 10. 19.(15일간) 2. 공고대상: 3세대 3명 3. 공고방법: 청산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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