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푸드기반시설 시설관리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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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9 – 123호
옥천푸드기반시설 시설관리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옥천푸드기반시설 시설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시설관리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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