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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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사기간: 2019. 11. 11.(월) ~ 2019. 12. 13.(금) (33일간)
- 사실조사 홍보: 2019. 11. 11.(월) ~ 12. 13.(금) (33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2019.11. 11.(월) ~ 12. 6.(금) (26일간) - 직권조치: 2019. 12. 7.(토) ~ 12. 13.(금) (7일간) - 자진신고 과태료 경감: 2019. 11. 11.(월) ~ 12. 13.(금) (33일간) 2. 조 사 자: 주민등록담당자, 마을담당공무원 및 이장 3. 중점정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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