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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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겠습니다.
1. 공고일: 2019. 12. 12. 2. 공고기간: 2019. 12. 12. ~ 12. 23.(11일간) 3. 공고 대상자: 1세대/1명 4. 공고장소: 옥천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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