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
옥천군 공고 제2007-598호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6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취지 ○ 옥천군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3조 ~ 안 제8조) -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안 제10조 ~ 안 제15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안 제16조 ~ 안 제23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세 감면, 입지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현금 지원 등 지원요건을 명시함 ○ 국내기업 투자 지원 (안 제24조 ~ 안 제30조)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 및 투자보조금,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비와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존 공장의 증설 등에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 보조금 분담 등 (안 제31조)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분담 ○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와 지원등의 취소 (안 제33조 ~ 안 제34조)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규정 명시함 ○ 투자유치 성공 보상 (안 제35조)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투자개발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062, FAX 730-30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