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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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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07-04-10 조회 : 2,121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공고 제 2007 - 657호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 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ㅇ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센터운영의 민주성 제고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ㅇ 옥천군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결정을 위해 옥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3) 730-3754,  팩스 : (043) 730-3759
   ※ 의견통지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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