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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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문
옥천군 공고 제2007 - 937호
옥천군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4월23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률 제7696호(2005.11.8) 및 대통령령 제19466호(2006.5.8) 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일부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변경(안 제4조) · 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4조 제4항)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추가(안 제5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외 의 시설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50실 이상 및 기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신설(안 제16조)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 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안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변경(안 제18조) · 종전 3천원 내지 1백20만원을 4천원 내지 1백40만원으로 인상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변경(안 제24조)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 대행수수료를 지급 ·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축사로 대행 ○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건축물 신설(안 제25조) ·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상건축물로 규정 ○ 대지안의 조경제외 건축물 추가(안 제27조 제2항 3호~6호) ○ 대지안의 공지 신설(안 제30조)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 ○ 맞벽건축기준 신설(안 제31조) · 제외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 건축물은 맞벽건축을 제외 ·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부 삭제(종전조례 제19 조 제2항) ·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서 규정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직무등 관련조항 삭제(종전조례 제6장 제23조) ·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으로 폐지 ○ 기타 조문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05월 15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재난관리과장, FAX 730-3498, 전화 730-3323)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우, 373-809) ※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 습니다. 붙임 : 옥천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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