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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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 1141호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령 『주차장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주차장조례의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 안 제 16조 2 (신설)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 안 제 16조 3 (신설) ○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 안 제 16조의 4(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5월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경제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207, FAX 730-318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첨부 : 개정안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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