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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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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05-22 조회 : 2,360
작성자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옥천군 공고 제2007-1155호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5월  21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your 옥천』을 위한 경제특화군 건설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우리군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 ◦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06. 1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485, FAX 730-345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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