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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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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07-06-15 조회 : 2,209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7 - 138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서 업무 성격에 적합한 사무를 분장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 연계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 군민장학회에 관한 사항(기획감사실)    ◦ 향수대학에 관한 사항(행정과)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행정과)    ◦ 평생교육․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부서 명칭 변경 : 주민복지과
 □ 여권분소 설치에 따른 업무분장    ◦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민원과)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6. 25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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