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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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7호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류(紙類)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안 제4조제3항) ○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가맹점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안 제8조제1항)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판매 할인율을 상향조정 함 (안 제11조제3항) ○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규정 추가함 (안 제12조제2항)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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