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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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48호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 기간 조정(안 제6조제4항) ○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 조정(안 제7조제2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5,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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