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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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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10-15 조회 : 183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902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광객 및 옥천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설치 목적과 위치, 내부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
○ 수행 사업과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
○ 시설 이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관리・운영 및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3조)
○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이용의 제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412, FAX : 043) 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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