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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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902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광객 및 옥천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설치 목적과 위치, 내부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 ○ 수행 사업과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 ○ 시설 이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관리・운영 및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3조) ○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이용의 제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412, FAX : 043) 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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