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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19-09-30 조회 : 317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7호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18. 7.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기준(최저보험료 이하)으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저소득층 기준 정비 및 최저보험료 정의 신설 (안 제2조)
     -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2천원 미만인 규정을 최저보험료 이하인 규정으로 변경
     -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함.    
○ 환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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