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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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808호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호주제) 권고(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도 법무혁신담당관)에 따라 페지된 호적법상 용어 “원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중복된 용어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 “원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안 제2조제1호) - 원적→「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원적 ○ 중복된 용어 삭제 및 내용 개정(안 제3조) ○ 시행규칙 조항 삭제(안 제5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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