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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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5호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3. 폐지이유 ○ 옥천군의회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가 옥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등으로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폐지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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