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허가처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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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789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25인∼30인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규모(면적)를 수정하여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3조) ○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28조제2항, 제3항) 4. 개정근거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허가처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2,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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