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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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749호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하기 위한 수거 용기를 설치하는데 있어 본 조례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 오류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인용조문 수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환 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jh9141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291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환경과(전화 043-730-3454)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 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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