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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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3호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 옥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 등(안 제9조, 제10조) ○ 연구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제12조) ○ 연구단체 해산 및 연구단체 등록부(안 제13조, 제1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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