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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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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8-09 조회 : 328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731호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0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시장으로 구역을 인정함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상인회 설립 및 등록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4. 제정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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