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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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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8-09 조회 : 253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720호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손해배상 부분) 행안부 자치법규과-2935호(2018.12.20.), 도 법무혁신담당관-8018호(2019.6.20.), 옥천군 기획감사실-13260호(2019.7.2.)에 따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 오타 및 띄어쓰기 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유지 ‧ 관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1조(군민자전거의 운영)④ 삭제
    ○ 조례명 (띄어쓰기 적용)
    ○ 제1조 (띄어쓰기 적용)
    ○ 제5조② (근거조항 ③으로 수정)
    ○ 제17조② (띄어쓰기 적용)

4.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도시교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t90804@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32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전화 043-730-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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