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7-30 조회 : 205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692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자원순환시설)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4. 개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6,    FAX : 043)731-3243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