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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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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7-19 조회 : 309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 - 27호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근거 법령 없이 계곡수 명예 감시원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일괄 제정하였으나, 계곡수 명예 감시원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4. 폐지근거
○ 계곡수 명예감시원의 필요성 및 실효성 없음

5. 의견제출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36, FAX : 043)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4. 붙임
    ○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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