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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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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7-10 조회 : 440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637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교통약자 실태조사 실시문구 변경 개정(안 제3조의2)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 개정
        (안 제10조제3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3,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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