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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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9호
옥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유재목, 이의순, 손석철, 임만재 의원 3. 제정이유 〇 학교를 포함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단체 등에 양질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업활성화 및 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2조) 〇 공공급식 지원대상, 계획수립, 지원방법 등(안 제13조~17조) 〇 학교급식 지원대상, 계획수립, 지원방법 등(안 제18조~제23조) 〇 공공급식센터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24조~27조) 〇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및 제29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학교급식법 제5조 6. 의견제출 〇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붙임 〇옥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〇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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