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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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을 강화하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관광안내소, 관광자문위원회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을 활성화하며, 관광진흥사업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만들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3조) ○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 관광안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제10조) ○ 관광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730-3412 / FAX : (043)731-198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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