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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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 공고 제2019-251호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신설(안 제6조제3항제5호) - 회의 참석수당 지원 : 1인당 1회 회의참가시 30천원 지원 ※ 연간 소요예산 총5,040천원(30천원×28명(협의회원)×6회개최) 4. 의견제출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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