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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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9-7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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