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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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10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겠습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18. ~ 2019. 12. 2.(14일) 3. 대 상 : 붙임 문서참조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위반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진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납부기한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진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옥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 043)730-3344 2019. 11. 18.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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