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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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령 개정(’16. 6.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위나 소속 상임위원회 등이 변경되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매각,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가 새로이 발생됨 -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지방의회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배정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청구 포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신고대상자 : 군수, 군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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