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직윤리제도

대표-정보공개-감사정보-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 2016-11-07 조회 : 828
부서 감사정보
공직자윤리법령 개정(’16. 6.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위나 소속 상임위원회 등이 변경되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매각,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가 새로이 발생됨

-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지방의회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배정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청구 포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신고대상자 : 군수, 군의원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위가은
연락처 : 043-730-302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