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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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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일반)재산 미대부 현황
작성일 : 2019-04-04 조회 : 491
담당부서 재무과
2019년도 4월 기준 도유(일반)재산 미대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수의계약 가능 여부>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조항 예시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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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