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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 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안내표 - 구분별, 검사 유효기관 정보를 제공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규차량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규차량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가기준 안내표 - 검사기간, 부과기준, 과태료, 최고금액 정보를 제공
검사 기간 부과기준 과태료 최고금액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30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자동차 검사기관

자동차 검사기관 안내 표 - 정기검사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
정기검사소 주소 전화번호
금성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11 732-4444
옥천자동차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091 731-0700
진성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132 733-9567
현대서비스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67 731-8256
옥천현대상용서비스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7 73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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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강병갑
연락처 : 043-730-3303
최종수정일 :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