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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소득세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징수분, 양도소득·종합소득·법인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대한 표 - 항목, 과세표준,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목 과세표준 비고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 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음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소득세 제 14조2항부터 제 5항까지에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음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 92조에따라 계산한 금액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 내용없음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과세표쥰,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표 - 과세표쥰,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양도소득분 : 소득세를 신고·납부시에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 (미납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특별징수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미납시 미납세액의 3%와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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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093~4
최종수정일 :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