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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단지개요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1121번지 일원 2
조성면적 / 시행지
144.845m² / 옥천군
사업기간
2007년 ~ 2011년

분양개요

  • 분양가격 : m²당 104천원(345천원/3.3m²) 정도
  • 입주대상업종
    의료기기농공단지 입주대상업종 표 - 업종, 면적
    업종 면적
    계(3종) 106,877.7
    의료기기(27) 78,380.7
    제1착금속산업(24) 14,351.4
    기타기계(29) 14,145.6
    자동차용품(30) -내용없음
  • 분양계약 : 계약금 20%, 잔금 8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2.5%)

투자기업지원사항

1.조세지원

투자기업지원사항 조세지원 표 - 구분, 산업단지, 농공단지, 창업중소기업, 낙후형지역개발 사업구역(100억이상 투자기업)
구분 산업단지 농공단지 창업중소기업 낙후형지역개발 사업구역
(100억이상 투자기업)
법인세·소득세 (국세청) (수도권 이전기업) 6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100 5년간 50/100 5년간 50/100 소득발생연도 3년간 100억투자완료 (3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100)
취득세 (세정팀) 75/100 감면 75/100 감면 2014.12.31.까지 창업한 기업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분 면제 15년간 면제
2014.12.31.이후 창업한 기업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분 75/100
재산세 (재산세팀) 5년간 75/100 감면 5년간 75/100 창업일로 부터 5년간 50/100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100
일몰기한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2018. 12. 31.

2.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국내복귀기업 지원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지원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국내복귀기업 지원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지원
지원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기준
  1. 1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2. 2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3. 3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
  4. 4이전후 30인 이상 상시고용
  5. 5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1. 1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2. 2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3. 3신·증설 투자 10억 이상
  4. 4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일정부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지원
지원기준 특례
  1. 1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가산
  2. 2지방투자기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2% 가산
  3. 3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내용없음
지원대상업종 모든 업종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은 제외)
지원내용
  1. 1입지 : 입지금액의 9~40%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2. 2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6~24%
  1. 1입지 : 미지원
  2. 2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6~24%
지원비율 보조금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일반지역 입지 -내용없음 토지매입가 10% 이내 토지매입가액 30% 이내 65:35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65:3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지원우대지역 입지 -내용없음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75:25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75:2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지원한도 이전 및 신·증설투자 기업당 60억원 한도내 지원(대규모 이전시 70억원)
신청시기 입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100%) 미지원
설비
  1. 11차(70%)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 22차(30%) :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좌 동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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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38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