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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장례비·생활자금·간병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질환 인정 절차

  1. 1 폐질환 인정 신청
  2. 2 폐질환 인과관계 조사
  3. 3 정부지원 여부 결정
3단계 절차를 통해 피해자 인정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지원범위

  •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
  • 경제적 지원을 위한 생활자금 및 간병비

폐질환 인정기준(①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

  • 1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경우
  • 2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임상양상 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우편 및 방문에 한함)
  • 문의처
    • 옥천군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창구
      • 전화 : 043-730-3443
      • FAX : 043-731-2914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환경과 생활환경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화 : 02-3800-575
      • 이메일 : relief@keiti.re.kr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으로 검색하면 피해자 지원 사이트로 접속하여‘폐질환 인정신청서’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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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4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