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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빈병(공병)보증금제도

  • 대상제품 : 주류, 청량음료 공병
  • 빈병(공병)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빈용기 보조금 상담센터

문의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빈용기 보조금에 대한 표 - 품목, 빈병용량, 보증금액(환불금액), 대상용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 빈병용량 보증금액(환불금액) 대상용기
주류음료 190ml 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개당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개당 350원 대형 정종 등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판매(도·소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판매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 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함

    다만, 고물상 등 빈병수집자가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단 해당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함)

  • 판매자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 하여야 함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 표시제도 이미지. 분리배출 철, 분리배출 LDPE, 분리배출 알미늄
분리배출표시제도(예시)
  • 표시대상 : 플라스틱류, 금속캔, 유리병, 스티로폼 등
제품에 『분리배출』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모두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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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김지원
연락처 : 043-730-3456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