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제도소개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을 소개합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 공공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 할 수 있다.『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에 대한 표이며,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

  • 현재, 사회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 변화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간 융복합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데이터개방 표준화 구축(안)

데이터개방 표준화 구축안 상세 설명 사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행정과 박은남
연락처 : 043-730-319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