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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합니다.

주·정차란(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시 상태로 두는 것 포함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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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김대명
연락처 : 043-730-3535
최종수정일 : 2018.12.14